What is the Special Security Law for the G20?
한국정부는 강력한 현행집시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G20특별경호법을 만들었다.
이 법의 요지는,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a special law just for the G20.
To sum up the law,
1 G20의 경호를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 G20을 위해 6만명의 군과 경찰 병력이 동원될 예정이다.
군의 동원은 흡사 계엄령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 군인과 시민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
1. The security chief can mobilize the millitary. It might lead to the confrontation between soldiers and citizens as if under martial law.
2.G20 기간동안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경호단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특정 장소를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모든 행위를 제재하고 모든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게다가 어떤 장소가 경호안전구역인지 공지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집회와 시유의 자유가 원천 봉쇄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2. The freedom of speech and assembly can be thoroughly trampled down. The security chief can designate some area as a security zone and ban any activity or gatherings that they think are dangerous to the G20 summit. Furthermore, no information of the security zone is easily accessable to people, that means, the police can do anything everywhere.
참고로 한국 법이 정한 현행 집시법은 다음과 같다.
The Korean Law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as below.
**현행집시법
현행 집시법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제5조),
모든 옥외집회를 48시간 전에 신고하게 하며(제6조), 옥외집회가 신고된 경우에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제13조),
집회의 주최자나 참가자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경찰서장이 확성기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제14조)
규정하고 있다.
Article 5 : Gatherings and demonstrations where the government has a clear expectation of violence, threats, property destruction, or arson may be banned from being held.
Article 6 : All outdoor gatherings must be reported forty-eight hours before they take place.
Article 13 : During any outdoor gatherings, the boundaries of the assembly can be designated and enforced by the police.
Article 14 : The police may take action to stop any noise if the organizers or participants of an assembly cause serious harm to non-participants.